외부강의
외부 강의
★ 외부강의 게시판은 비공개 처리되며 경영감사실 직원, 실장(청탁방지담당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개정(2020.5.27.시행)
-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행일) 2020. 5. 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현행, 개정 순으로 정보를 제공 현행 개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 외부강의 등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제1항에 의거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동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1 참고)
- 개정사항이 반영된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주요 FAQ를 (붙임2)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타대학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
지적건명 | 지적내용 | 처분 |
---|---|---|
16.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
∘ 교원 6명이 10건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강의 등 실시 이후 지연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000 대학교] ∘ 주의 : 6명 |
붙임2.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요약
외부강의등의 신고 원칙
「청탁금지법」및「공무원 행동강령」개정 ('20.5.27.)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 등
강의·강연·기고 등
외부강의 등 신고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등만"
"사후 10일이내" 신고
국가·자자체 요청 시 사전 신고 의무 없음
- 사후신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신고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 포함)가 요청자인 경우
주의 제한 :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사전신고
외부강의 등의 범위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 법령(조례규칙포함)상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 판단기준 외부강의 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열거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주의 원격 자문, 개별적 심사‧평가 등에 회의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 대상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분 | 1시간당 상한액 | 사례금 총액 한도 |
---|---|---|
금액 | 100만원 | 제한없음 |
- 30분 이상 1시간 이내의 강의인 경우 1시간 상한액 적용
주의 초과사례금 즉시 반환 처리 후 감사실에 신고
외부강의 등 1회 판단기준 및 유의점
사례금 지급 주체 | 강의일자 | 강의대상 | 강의내용 (주제) |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
---|---|---|---|---|
같음 | 같음 | 같음 | 같음 | X |
같음 | 같음 | 같음 | 다름 | O |
같음 | 같음 | 다름 | 같음 | O |
같음 | 다름 | 같은지 다른지 불문 | O | |
다름 | 같은지 다른지 불문 | O |
-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수수 가능
주의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과 사례금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사례금을 받기 전에 청렴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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