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시기
재입학이란 우리 대학에서 학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뜻하며 재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21일) 이내로 한다.
재입학 원칙
- 제63조(징계) 및 산업체위탁 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 후 재이수하게 되는 학기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취소한다.
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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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작성
학생만족센터, 홈페이지 -
서류제출
학생만족센터 -
교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여석 및 자격여부 확인
학생만족센터 -
허가
교학처장, 총장 -
등록, 수강신청
행정지원센터, 학생만족센터
안내재입학 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와 학적부 사본을 첨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학적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