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교외 장학금
교외장학금은 교외장학단체, 재단, 개인 또는 업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자격
- 장학단체 또는 개인, 업체에서 자격조건을 지정하여 그 조건에 부합된 자
- 장학단체 또는 개인, 업체에서 지정한 자
- 장학단체 또는 개인, 업체에서 자격조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자를 학과의 추천을 받아 학생지원과에서 선발
장학금 종류
장학재단
- 주심장학재단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장학재단
- 기쁜우리장학재단
- 대한건설협의회강원도회
- 옥포장학재단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쌍용곰두리장학금)
기타
- 총동문회
- 간호과 동문회
- 물리치료과 동문회
- 소방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국가근로장학사업 자체 운영기준
일반교내 및 교외
1순위 (소득) | 소득 8분위 이하인자중 소득분위가 낮은자 우선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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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성적) | 동순위내 동일조건일 경우 성적 70점이상(100점 만점)인자중 성적 순위별(성적이 높은자) 선발 -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하지 않음 |
3순위 (선발유형(교내·외)) | 동순위내 동일조건일 경우 교내·외 희망 의사 반영 우선 선발 |
4순위 (전공) | 동순위내 동일조건일 경우 전공 반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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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장학생 선발기준 | 대체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중 상기와 같은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장애대학생 도우미
1순위 (장애학생과 동일학과 및 학년) | 소속학과 및 학년이 장애대학생과 동일한 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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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장애학생 희망자) | 동순위내 동일조건일 경우 장애학생이 희망하는 자 선발 |
대체 장학생 선발기준 | 대체장학생 희망자 중 상기와 같은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