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휴학(연기) 신청절차
-
휴학원서 교부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
휴학원서 작성
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사인가능 -
경유부서 확인
학과, 예비군중대, 학생만족센터 -
휴학원서 제출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제출서류
- 군입대 휴학(연기) - 군복무기간 동안 휴학처리 휴학원,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일반휴학(연기) - 1년 단위 휴학원, 사유서
안내유의사항
-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대 일주일전에 군입대 휴학원 제출
- 군입대 후 귀향조치 될 경우 7일 이내 군입대 휴학 취소원 제출(귀향증 지참)
- 일반휴학(연기) : 개강일 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신청가능
안내안내사항
-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은 도서반납 후 휴학원 제출이 가능함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할 수 있도록 지도(미복학시 제적처리 됨)
복학
신청절차
-
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 -
등록금 납부
본 대학, 수납은행 -
구비서류 준비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
경유부서 확인
학과, 예비군중대/복학원 -
복학원 접수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
수강신청
종합정보 시스템
제출서류
- 군제대 복학 복학원, 전역증 사본
- 일반복학 복학원
-
학사종합정보에 사진이 없는 학생
증명사진 1장(뒷면 학번, 성명기록)
등록금 납부영수증 지참(등록금 납부대상자에 한함)
안내기타 유의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행정지원센터 재발급 받은 후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