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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복학

휴학

휴학(연기) 신청절차

  • 휴학원서 교부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 휴학원서 작성

    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참/사인가능
  • 경유부서 확인

    학과, 예비군중대, 학생만족센터
  • 휴학원서 제출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제출서류

  • 군입대 휴학(연기) - 군복무기간 동안 휴학처리 휴학원,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일반휴학(연기) - 1년 단위 휴학원, 사유서
안내유의사항
  •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대 일주일전에 군입대 휴학원 제출
  • 군입대 후 귀향조치 될 경우 7일 이내 군입대 휴학 취소원 제출(귀향증 지참)
  • 일반휴학(연기) : 개강일 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신청가능
안내안내사항
  •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은 도서반납 후 휴학원 제출이 가능함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할 수 있도록 지도(미복학시 제적처리 됨)

복학

신청절차

  • 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
  • 등록금 납부

    본 대학, 수납은행
  • 구비서류 준비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 경유부서 확인

    학과, 예비군중대/복학원
  • 복학원 접수

    NCS·교수학습 지원센터

  • 수강신청

    종합정보 시스템

제출서류

  • 군제대 복학 복학원, 전역증 사본
  • 일반복학 복학원
  • 학사종합정보에 사진이 없는 학생 증명사진 1장(뒷면 학번, 성명기록)
    등록금 납부영수증 지참(등록금 납부대상자에 한함)
안내기타 유의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행정지원센터 재발급 받은 후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