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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소개

지위 :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 및 의결 기구이다.

대의원 구성

  • 대의원회는 각과 졸업학년 학과대표로 구성한다.
    (단 3년제 학과는 2학년 학과 대표도 가능)
  • 산설학과 대표는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회의결과는 대위원장이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 대의원이 취업시 차기 학과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의원 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 총무, 홍보, 기획부장을 둔다.

대의원 기능

  •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 한 안건의 처리
  • 학생회의 회계, 서무 및 사압전반에 대한 감사권
  • 예산 집행 심계 요구
  • 회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
  • 총 학생회장 탄핵권
  •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장의 출석 요구권
  • 운영위원회 위원 및 대의원회 위원이 회칙 위반시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해임의결권
  •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에 징계 요구권
  • 기타 필요한 사항

자격 및 임기

  • 학생상벌규정 제7조 등의 사유에 따른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말까지 한다.
  • 대의원 정부회장 및 대의원의 사임 또는 해임시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잔여 기일이 100일 이하일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않는다. (단, 대의원의 경우 차기 학과 대표가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