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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공개 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
(예 : 공문서 열람·복사 청구 등)
정보제공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 배포 등)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아래 유의사항 참고
안내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내용

청구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청구내용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안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비공개 정보 대상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예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위생 감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전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 관리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등)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정보공개 담당자
이메일) 등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참조)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주의 공개원칙 중,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의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