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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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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연기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적별 입영연기가 가능한 나이제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한의과 2년제 5,6학기제 의,치,한의과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기원을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고교 재학생은 교육청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재학생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 (3월~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지방병무청 도는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입영통지가 취소됩니다.
휴학자의 입영절차
  • 휴학자라 할지라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는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
  • 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여 군 입영
학적변동자 처리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중인 학생중 아래 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 퇴학 또는 제적자
  •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 학적변동자는 지방병무청별 군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재학생입영(소집)원
  • 출원대상
    •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자 포함) 단, 다음해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 출원시기 및 기관
    •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시,군,구청, 지방병무청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 입영(소집)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 입영계획의 결원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출원'에 접속하여 본인의
입영희망월을 지정하면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별로 입영이 가능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현황이 나타남.

재학생 입영일

입영희망월을 표기하여 접수하면 접수순서에 따라
입영일자/부대를 전산 자동 결정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입영원의 취소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소집)원 취소원서를 시/군/구 지방병무청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출원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취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출원서류
  • 질병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
  •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및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은 지정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인정, 예비역,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 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진단서도 가능)
출원기관
  •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 필름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병역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제한
  • 신체검사를 받고 같은 병명으로 6월이내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사람
문의 병무민원안내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