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발전 기금 안내
기금종류
- 일반기부금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법인에 위임하여 법인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기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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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약정서 및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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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기부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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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약정수 접수 확인 및 기부금 입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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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수증 발행
참여방법
- 접수처 법인 사무국(강릉영동대학교 본관 2층)
- 제출방법 발전기금 약정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및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송부 후 입금
방문 및 우편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25521) 강릉시 공제로 357
법인사무국
이메일 제출
pys@gyc.ac.kr
팩스
FAX : 033-610-0469
안내 발전기금 기부(약정)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
- 출연하신 분들의 성함이 법인 및 우리대학교 간행물에 소개됩니다.
- 기타 법인 및 대학교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 일정금액 이상 출연하신 분에게는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드립니다.
- 교내 각종행사에 VIP로 초대됩니다.
- 기부의 밤 행사시 초청장을 송부해 드립니다.
세제혜택
개인(개인 근로소득자)이 기부할 경우
근거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소득세법 34조 2항)
세제혜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차등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개인(개인 사업자)이 기부할 경우
근거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소득세법 34조 2항)
세제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액의 10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법인(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모든 법인)이 기부할 경우
근거
법인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제24조 2항)
세제혜택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
- 기타사항 기타 소득공제영수증(기부금영수증)은 수시 또는 연말에 법인 사무국에서 우편(메일)발송해 드립니다.
주소
(25521)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
학교법인 현송학원 사무국 대학발전기금 담당자
전화
TEL : 033-61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