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강릉영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8)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장학위원회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제정 2010.02.04., 개정 2010.04.05., 2013.04.18., 2019.01.22)
-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9. 11.0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1.22.)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중 대표3명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간사가 관리한다.(개정 2019.11.0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장 장학생 및 장학금
-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대상, 지급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삭제 2019.01.22)
- 모든 등록금성 교내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국가장학금신청자(소득분위확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총장의 특별장학금 및 외국인학생,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예외를 인정한다.(개정 2022.04.18., 개정 2023.04.17., 2023.06.16., 2023.12.21., 2024.06.18)
장학생의 인원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과의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적장학생 배정인원은 학과별 직전 학기 시험응시자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3.04.18., 2019.01.22)
각 학과에서는 배정된 인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학과에서 추천한 학생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2024.06.18)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 평점계가 높은 학생이 우선하며, 평점계도 동점일 경우 실점계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실점계도 동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으로 한다.
교외장학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신설2024.06.18)
- 교외기관에서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 선발·추천 기준이 없을 경우 가계 곤란, 성적 우수등을 포함한 장학금 기부 취지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특정학생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와「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선발한다.
- ①등록금성 장학금은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장학금이 1인에게 2가 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개정 2023.06.16., 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3.12.21.〉
- 〈삭제2023.12.21.〉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②〈삭제 2019.01.22.〉
- ③교내ㆍ외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수업료)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생활비성 장학금 및 교외지정기 부장학금은 예외로 인정한다.(개정 2023.04.17., 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19.01.22.〉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4.06.18.〉
- 〈삭제2022.01.27.〉
- 〈삭제2024.06.18.〉
- (삭제 2019.01.22)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한 규정 및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다.
- 성적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감면하여 고지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 후 선발하여 지급한다.
-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장학금은 선감면 또는 후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2021.12.06)
- 보훈장학금은 자격요건이 되는 자에 한하여 선감면 한다.
-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 후 지급한다. 단, 근로장학금은 제외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 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 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8구간 이내로 한다.(신설 2023.04.17., 개정 2023.12.21.)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장학금 대상자 선정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자
- 삭제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학교발전을 저해한 자
- 신청학점 15학점 미만 신청자(교내 성적장학금일 경우 해당)(개정 2013.04.18., 2014.01.06.)
- 수업연한 초과자 중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자(신설 2019.11.08.)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미등록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개정 2024.06.18)
-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자
장학생이 제16조에 해당된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장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제적됐을 경우, 기타 장학금지급 목적에 위배됐을 경우, 그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단, 차순위자로 교체하지 아니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반납한다)(개정 2019.01.22)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제10조제3항, 별표 1)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별표1)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제3조 제2항1)은 2010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제3조 제2항1)은 2010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제10조 제3항, 제13조, 별표1 지급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 지급규정)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 지급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3항7호, 별표1 지급규정)은 2012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2항13호)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조)은 2013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은 2013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2항15~16호, 제13조3항7~8호, 제15조2호, 제16조5호, 별표1)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은 2015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2항, 제13조3항, 별표1)은 2015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2항19호, 제13조3항11호, 별표1)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2항20호, 제13조3항12호~13호, 별표1)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은 2017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3항 및 (별표1)은 2017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은 2018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은 2018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은 2019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3조 제3항, 제8조, 제16조6항, 별표1)은 2019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 제3항 14, 별표1)은 2020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별표1)은 2020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 제3항 15, 별표1)은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 제2호항 16, 별표1)은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 및 제15조 제2호, 별표1)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 제3항 제17호 및 별표1)은 2021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3조 제3항 제18호 및 별표1)은 2022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15호, 제18호, 제4항 제8호, 제9호 및 별표1)은 2022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15호 및 별표1)은 2023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3항, 별표1)은 2023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 제4항, 제10조의 1, 제13조 제1,3항, 제17조 2호, 별표1)은 2024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현역군인자녀장학금은 ‘우리대학과 육군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2024년 1학기까지 지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개정2024. 06. 18.
구분 | 종류 | 대상 | 지급내역 | 지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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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성장학금 | 영동엘리트장학금 (신입생) | 입학시 전체수석 합격자 (단, 재학중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5이상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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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년 | |||||||||||||||||||||||
입학성적이 학과별 10%이내의 성적우수자 (인원배정 비율은 반올림하며 천단위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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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전액 | 입학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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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8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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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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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지급 (단, 천단위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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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재학생) | 재학 중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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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 |||||||||||||||||||||||||
외국인학생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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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0% 면제 협약에 의한 별도 금액 |
학기별 | ||||||||||||||||||||||||
보훈장학금 | 보훈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또는 직계 자녀 | 보훈법에 의한 기준액 | 전학년 | ||||||||||||||||||||||||
교직원장학금 | 교직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자녀 | 수업료 전액 면제 | 사유 발생시 | ||||||||||||||||||||||||
성인지원장학금 | 신입학 한 35세 이상 성인 ※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일부 학과 제외 |
수업료 40%감면 단, 입학 첫 학기는 60%감면 |
2년 (1,2학년 과정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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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계열의 신입학 한 35세 이상 성인 ※ 2023학년도 1,2학년 적용 |
수업료 전액 면제 (국가, 교내장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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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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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정함 | 학기별 | ||||||||||||||||||||||||
전공심화과정장학금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 40%감면 | 학기별 | ||||||||||||||||||||||||
특별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총장 승인시 중복 인정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GYU새내기장학금 | 신입생 전체 | 별도 정함 | 입학학기 | ||||||||||||||||||||||||
간호인재육성장학금 | 간호학과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장학금 수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장애학생장학금 | 학생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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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정함 | 학기별 | ||||||||||||||||||||||||
다재학생장학금 | 부모, 형제, 자매 중 2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재학생일 경우 등록금 일부를 각각 지급 | 별도 정함 | 학기별 | ||||||||||||||||||||||||
다문화가족장학금 | 다문화가족 | 별도 정함 | 학기별 | ||||||||||||||||||||||||
새터민장학금 | 탈북자 가족 | 수업료의 50% 지급 | 학기별 | ||||||||||||||||||||||||
신입생육성장학금 | 당해년도 신입생 중 강원지역 출신고교의 학교장이 추천한 자 (배정인원은 별도 정함) |
500,000원 | 1학기 | ||||||||||||||||||||||||
현역군인장학금 | 군복무중인자(산업체위탁생 제외) | 수업료의 40%감면 | 학기별 | ||||||||||||||||||||||||
현역군인자녀 장학금 | 재직경력 20년 이상 현역군인 자녀 | 수업료 20%감면 | 사유 발생시 | ||||||||||||||||||||||||
지도자육성장학금 | 학교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성적이 평균 평점 2.5이상인 자 | 학기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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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전액 | ||||||||||||||||||||||||||
생활비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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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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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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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
근로장학금 | 재학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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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 월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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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글로벌인재 육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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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2학기 | ||||||||||||||||||||||||
생활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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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전액 | 학기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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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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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 ||||||||||||||||||||||||||
경력개발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 전체학생 대상 | 별도 정함 | 년1회 | ||||||||||||||||||||||||
해외봉사장학금 | 해외봉사지원자 | 600,000원 (교내 자체 해외봉사) |
학기별 | ||||||||||||||||||||||||
지도자리더쉽 해외연수장학금 | 학생회간부 | 1,500,000원 | 년1회 | ||||||||||||||||||||||||
학생홍보대사장학금 | 학생홍보대사 선발자 | 별도 정함 | 학기별 | ||||||||||||||||||||||||
튜터링장학금 | 튜터링 참가자 | 별도 정함 | 년1회 | ||||||||||||||||||||||||
SLP 장학금 | SLP 참가자 | 일정액 | 사유 발생시 | ||||||||||||||||||||||||
기초/자기주도학습 장학금 | 기초/자기주도학습 참가자 | 최대 500,000원 | 사유 발생시 | ||||||||||||||||||||||||
기숙형학습프로그램지원 장학금 | 기숙사 입주학생 중 프로그램 이수자 | 별도 정함 | 학기별 | ||||||||||||||||||||||||
동아리활동 우수학생 장학금 | 동아리 활동 우수 학생 | 별도 정함 | 년1회 | ||||||||||||||||||||||||
운동선수육성장학금 | 운동선수로 스포츠단에서 추천한 자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영동드림장학금 | 학교 행사 및 교내·외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학교발전에 봉사 기여한 자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원거리통학지원장학금 | 통학버스 운행지역 등·하교 시외버스 이용 재학생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생활비지원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언어능력우수장학금(신설) | TOPIK 3급이상 취득자 중 평가 우수자 | 별도 정함 | 사유 발생시 | ||||||||||||||||||||||||
사회균등기회장학금(신설) | 행복기숙사 내 입주생 배정순위 7순위 이내 중 선발된 자 | 별도 정함 | 학기별 |
HiVE 사업 장학금은 “HiVE 사업 장학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