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납부처
우리 대학 지정은행
납부방법
- 신입생 가상계좌 이용
-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고지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용
-
재입학생
등록금고지서
(경리팀 발급)로 경리팀 직접 납부
등록금 납부시기
- 1학기 2월중 (소정기간)
- 2학기 8월중 (소정기간)
안내등록금 반환 사유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등
- 반환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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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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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신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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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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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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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팀 접수
안내등록금 반환 절차 상세 안내
- 등록금 반환신청서는 행정지원센터에서 교부
-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지참
- 입학예정자는 입학관리센터 확인
- 송금의뢰한 은행 계좌번호로 등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