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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공익제보

공익제보의 범위

공익제보 안내

★ 공익제보 게시판은 비공개 처리되며 경영감사실 직원, 실장(청탁방지담당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를 말하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릉영동대학교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내부구성원(이하 “공익신고자”라 한다)이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대학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안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 부정청탁 행위
    •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 행정처분ㆍ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 금품 등 수수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공익제보 신고기관

공익제보 안내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를 말하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
  • 법령이 정하는 공익 신고기관 등

공익제보 절차 및 방법

공익제보 안내

  • 공익제보는 법령에 따라 정부의 공익신고 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교 총장에게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공익제보 신고서 등을 대학 경영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영감사실 ☏ 033-610-0112, 0101)

공익제보 신고서 작성 내용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등
  • 공익제보
    · 공익제보 신고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접수 및 배부
    대학 감사실 또는
    공익제보 신고기관 등
  • 처리 담당자 지원
    대학 감사실,
    인권센터 또는 인사부서 등
  •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
    · 접수 60일 이내
    · 감사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가 아닌 경우
    일반민원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공익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보도 금지.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금지

  • 부당한 인사조치 금지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금지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등에서 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자별 지급 금지
  •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하기

공익제보 안내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1호)를 말하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공익제보 시 [공익제보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영감사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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