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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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이상 소지자가 국가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이 가능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가 현재직 산업체장으로부터 위탁교육 의뢰를 받아 우리대학교 총장과 산업체 대표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하여 입학하고 입학 후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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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 입학시점을 기준으로<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산업체>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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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 명의로는 지원이 가능하며, 단체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1개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는 그 산업체의 명의로 산업체 위탁교육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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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제출서류 중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원서, 위탁교육계약서는 우리대학 지정서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리대학 입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출서류(고등학교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적증명서 등)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아 우리대학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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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3절 산업체위탁교육 질의응답 질의 2번> 상시근로 인원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인 근무자가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요구서류 제출이 가능할 경우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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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기 개시일(지원년도 3월1일) 이전에 위탁 교육의뢰 산업체가 변경 되었을 경우, 산업체 변경시점부터 학기 개시일 전에 변경된 산업체에 대한 위탁교육 계약서, 위탁교육원서, 재직증명서 등 최초 지원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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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와 대학간의 계약으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인 만큼 재학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계약 해지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됩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퇴직사유가 명기된 퇴직증명서 및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