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학과/인원
계열 | 모집학과 | 학제 | 정원내 | 정원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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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차) |
수시 (2차) |
계 | 수시/정시모집 | ||||||||||||||||
일반 전형 |
특별 전형 |
일반 고교 전형 |
지역 인재 |
고른 기회 (성인 학습자) |
일반 전형 |
특별 전형 |
고른 기회 (성인 학습자) |
전문 대졸 이상 졸업자 |
농어촌 출신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
재외 국민/ 외국인 |
계 | ||||||
간호 계열 |
간호학부 | 간호학과 ♠ | 4 | 14 | 90 | 35 | 139 | 47 | 15 | 8 | 7 | 1 | 78 | ||||||
보건 계열 |
디지털헬스 케어학부 |
물리치료과 | 3 | 20 | 50 | 70 | 8 | 8 | 8 | 4 | 1 | 29 | |||||||
치위생과 | 3 | 10 | 50 | 4 | 39 | 4 | 2 | 3 | 2 | 1 | 12 | ||||||||
안경광학과 | 2 | 20 | 2 | 1 | 1 | 24 | 2 | 1 | 3 | ||||||||||
뷰티미용과 | 2 | 27 | 1 | 1 | 29 | 2 | 1 | 3 | |||||||||||
자연 과학 계열 |
산림해양 융합 계열 |
산림복지전공 | 2 | 43 | 1 | 44 | 2 | 1 | 3 | ||||||||||
재난안전/ 드론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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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 헬스케어 계열 |
스포츠재활전공 | 2 | 65 | 15 | 4 | 15 | 99 | 2 | 1 | 3 | |||||||||
승마산업전공 | |||||||||||||||||||
레저스포츠전공 | |||||||||||||||||||
디지털관광 융합계열 |
제과제빵 바리스타전공 |
2 | 80 | 10 | 90 | 2 | 1 | 3 | |||||||||||
호텔조리전공 | |||||||||||||||||||
호텔관광전공 | |||||||||||||||||||
인문사회계열 | 유아교육과 ♠ | 3 | 21 | 2 | 1 | 24 | 2 | 1 | 3 | ||||||||||
사회복지과 | 2 | 23 | 1 | 24 | 2 | 1 | 3 | ||||||||||||
사회복지과(야간) | 2 | 23 | 1 | 24 | 2 | 1 | 3 | ||||||||||||
미래지역 융합학부 |
디지털보안행정학과 | 2 | 28 | 1 | 29 | 0 | |||||||||||||
고향사랑경영학과 (정원외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
2 | 0 | 25 | 25 | |||||||||||||||
공학 계열 |
AI메타버스과 | 2 | 17 | 1 | 18 | 2 | 1 | 3 | |||||||||||
스마트건설 융합학부 |
토목환경과 | 2 | 23 | 1 | 24 | 2 | 2 | 1 | 5 | ||||||||||
건축인테리어과 | 2 | 18 | 1 | 19 | 2 | 1 | 3 | ||||||||||||
글로벌에너지신소재과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 |
2 | 0 | 20 | 20 | |||||||||||||||
예체능 | 국제마인드스포츠과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 |
2 | 0 | 25 | 25 | ||||||||||||||
실용음악예술과 | 2 | 28 | 1 | 29 | 2 | 1 | 3 | ||||||||||||
휴먼레저음악과 | 2 | 28 | 1 | 29 | 2 | 1 | 3 | ||||||||||||
합 계 | 391 | 20 | 165 | 35 | 97 | 26 | 16 | 4 | 754 | 85 | 25 | 19 | 40 | 61 | 230 |
안내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관계법령의 제ㆍ개정등에 따른 변경,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변경, 기본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 행정처분에 따른 변경, 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경우(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변경)에는 적정 절차를 거쳐 모집 전형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수시(정시)모집 모집학과 및 인원" 참고
- 수시모집(1차)에 미 충원된 인원은 수시모집(2차)에서 모집하며,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결원(미등록자 또는 포기자 발생 등)이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대졸자 전형의 경우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지율모집 가능 (단, 간호, 보건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제외).
- 전체 모집시기별로 한 개 전형에 한 개 학과에만 지원가능.
- ♠ 표기된 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임(간호학과는 정원내 모집인원의 10%).
- 재외국민/외국인전형은 모집인원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