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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강릉영동대학교 산업체 위탁생모집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안내 입니다.

강릉영동대학교 산업체 위탁생모집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산업체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모집당시 재직 중이어야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4대 보험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 경력자(재직경력 9개월은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2조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는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등을 통해 대학에 지원한 경우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 재직중인 산업체 대표의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

산업체인정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체와 계약 체결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서(세무서에서 발행)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유의사항

입학 이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산업체위탁교육입학원서, 위탁교육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입학관련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원서접수 후 입학일 이전에 원수접수 당시 재직중인 직장을 퇴직한 경우
  • 입학 후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 재직관련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 필수(서류 미제출시 제적 대상)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입학시 사전고지 필수)
  •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7.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제적 기준

  •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
  • 위탁생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내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또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학과별 등록인원이 학급편성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에는 그 학과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함

기타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학생신분 및 자격 등 모든 사항은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 제출서류의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센터(033)610-0127, 0348 / 팩스(033)610-036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