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학과/인원
계열 | 모집학과 | 학제 | 정원내 | 정원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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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 계 | 정시모집 | |||||||||||
일반 전형 | 고른 기회 (성인 학습자) |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 | 농어촌 출신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재외국민 / 외국인 | 계 | ||||||
간호계열 | 간호학부 | 간호학과 ♠ | 4 | 34 | 34 | 26 | 11 | 5 | 2 | 1 | 45 | 4년제 | |
보건계열 | 디지털 헬스 케어학부 | 물리치료과 | 3 | 10 | 10 | 6 | 1 | 7 | 3년제 | ||||
치위생과 | 3 | 21 | 21 | 3년제 | |||||||||
안경광학과 | 2 | 15 | 15 | 1 | 1 | 2 | |||||||
뷰티미용과 | 2 | 9 | 9 | 1 | 1 | ||||||||
자연 과학계열 | 산림 해양 융합계열 | 산림복지전공 | 2 | 40 | 40 | 1 | 1 | ||||||
재난안전 / 드론전공 | |||||||||||||
스포츠 레저 헬스케어 계열 | 스포츠 재활전공 | 2 | 57 | 57 | 1 | 1 | |||||||
승마 산업전공 | |||||||||||||
레저 스포츠전공 | |||||||||||||
디지털 관광 융합 계열 | 제과제빵바리스타전공 | 2 | 58 | 58 | 1 | 1 | |||||||
호텔조리전공 | |||||||||||||
호텔관광전공 | |||||||||||||
인문 사회계열 | 유아교육과 ♠ | 3 | 19 | 19 | 1 | 1 | 3년제 | ||||||
사회복지과 | 2 | 9 | 9 | 1 | 1 | ||||||||
사회복지과(야간) | 2 | 8 | 8 | 1 | 1 | ||||||||
미래지역 융합학부 | 디지털안보 행정학과(야간) | 2 | 5 | 5 | 0 | ||||||||
고향사랑 경영학과(야간) (정원외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
2 | 25 | 0 | 25 | |||||||||
공학계열 | AI 메타버스과 | 2 | 15 | 15 | 1 | 1 | |||||||
스마트건설 융합학부 | 토목환경과 | 2 | 1 | 1 | 1 | 1 | |||||||
건축 인테리어과 | 2 | 4 | 4 | 1 | 1 | ||||||||
글로벌 에너지 신소재과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 |
2 | 20 | 20 | ||||||||||
예체능 | 국제 마인드 스포츠과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 |
2 | 25 | 25 | |||||||||
실용 음악 예술과 | 2 | 16 | 16 | 1 | 1 | ||||||||
휴먼 레저 음악과 | 2 | 5 | 5 | 1 | 1 | ||||||||
합 계 | 311 | 15 | 326 | 27 | 11 | 11 | 27 | 61 | 137 |
안내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관계법령의 제ㆍ개정등에 따른 변경,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변경, 기본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 행정처분에 따른 변경, 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경우(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변경)에는 적정 절차를 거쳐 모집 전형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수시(정시)모집 모집학과 및 인원" 참고
-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결원(미등록자 또는 포기자 발생 등)이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대졸자 전형의 경우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지율모집 가능 (단, 간호, 보건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제외).
- 전체 모집시기별로 한 개 전형에 한 개 학과에만 지원가능.
- ♠ 표기된 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임(간호학과는 정원내 모집인원의 10%).
- 재외국민/외국인전형은 모집인원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