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행복기숙사 내 사회적 배려자 우선입주 관련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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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기숙사 내 입주생 배정순위 기준 안내 1순위 : 장애인, 임산부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 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 가구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 4순위 해당자는 7순위에 해당하는 소득증빙 제출 필요(한부모가정 자녀 제외)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8순위 : 4순위 해당자 중 소득증빙 미제출자 - 지원내역 : 기숙사비 납부액의 30.5%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순위에 따라 지원) *학기 종강 후 학교에서 지급(단, 퇴사자는 해당 없음) - 제출서류 : 증빙자료(개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공통), 본인 통장사본(공통) - 제 출 처 : 예지인신관 행정실(T.61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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