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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사생규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관생이 입사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실배정)

호실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 직원이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관생간의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

제3조(외부인의 출입제한)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4조(일과표)

관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일과표는 계절 및 학사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점심식사 11:30~13:30(단, 토, 일요일은 12:00~13:00)
  • 저녁식사 17:20~18:40
  • 점호 23:30

제5조(식사절차)

관생은 다음의 식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식사 전 식수 혈관인식기에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혈관 인증을 하여야 한다.
  • 식사는 식당 밖에서 할 수 없다.
  • 사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 식당 출입 시는 예의바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게시 또는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생증)

  • 관생은 사생증과 열쇠 및 출입카드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열쇠 및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담실(행정실)에 알리고 재발급 받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생활관 벌점표 참조)

  • 사내에서의 음주, 폭행, 도박행위 및 화투, 카드놀이 흡연행위
  • 전열기 및 TV, 오디오,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 외부인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
  •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시설물의 부당 이동 및 가공
  • 기물의 손상 및 파괴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게시 및 배포
  •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

제9조(변상)

관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화기 및 청소책임)

관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외출 및 외박)

관생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 외출후 귀사시간은 22:20으로 정하고 정각 22:30에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 귀사시각까지 귀사하지 못한 관생은 귀사 즉시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귀사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 학과의 공식적인 행사 참석시에는 반드시 행사 하루 전까지 외출허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귀가)

  • 귀사일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귀사시 병이 발생하여 귀사 기일이내에 귀사하지 못할 시에는 생활관으로 연락을 취한다.
  • 귀사시각에 돌아오지 못하면 지각으로 간주한다.

제13조(점호)

당일 23:30시에 점호를 하므로 각 사생은 자기 방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점호가 끝날때까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제14조(지각자 및 무단외박자 징계)

  • 지각자 징계 지각을 했을 경우 벌점기준표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단 학술적인 목적, 기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인편으로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무단외박자 징계 관장의 허락 없이 무단외박을 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벌점 기준표 대로 벌칙을 행한다.

제15조(비품사용)

각 비품의 사용불능시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분실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 벽에는 임의로 못을 박거나 사물을 거는 시설을 할 수 없다.

제16조(벌점부과)

  • 벌점은 (벌점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 벌점기준표는 관장이 정한다
  • 부과된 벌점은 1년간 유효하다

제17조(강제퇴관)

  • 총 벌점 10점 이상은 강제퇴관을 명한다.

제18조(학생 부재 중, 각 방을 임의로 개방 할 수 있는 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범죄, 화재, 누수, 누전, 환자발생, 긴급보수사항 발생)
  • 학생 지도 목적으로 인한 불시 점검 (불시 점검 시 사후 통보)
  • 학생 민원접수로 인한 민원 처리
  • 사전에 공지한 사항으로 관리실 정기적인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소독, 소방, 전기, 기계, 청소 정기점검, 추가비품 설치 등)

상점 기준표

(신설 2014.01.06) (개정 2024.08.01)

상점기준표 - 상점 활동, 항목, 상점순으로 정보를 제공
상점 활동 항목 상점
1. 솔선수범 생활교육관 활동에 솔선수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3
긴급환자 발생시 손선수범하여 응급조치한자 5
화재발생등 위급상황에 솔선수범하여 신속대처한 자 3
학교 또는 생활관의 공적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가한 자 2
2. 습득물 습득물 신고 한 자 2
3. 운영개선 생활 교육관 운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한 한 자 2
4. 위반행위 제보 생활교육관 학생의 공동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한 자(실명 또는 호실) 5
5. 공로 생활교육관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6. 봉사활동 생활교육관 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3

벌칙 및 벌점 기준표

(신설 2014.01.06.) (개정 2018.08.31, 2019.06.27, 2024.08.01)

벌칙 및 벌점 기준표 - 금지행위, 항목, 벌칙, 벌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금지행위 항목 벌칙 벌점
1. 학칙 위반 학칙 위반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퇴관 (10)
2. 구타‧폭행, 싸움 및 폭언 등 일방적으로 다른 학생을 구타‧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관 (10)
학생 상호간에 싸움을 한 경우 7
타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3.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 강제퇴관 (10)
타인의 우편물‧택배물건의 무단 수취행위 강제퇴관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의 미신고‧습득행위 5
4. 위험물 반입 생활교육관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강제퇴관 (10)
5. 남‧녀 학생간 상호무단출입 남학생‧여학생의 상호 무단출입 행위 강제퇴관 (10)
6. 애완동물사육 생활교육관 내 애완동물 사육 행위 강제퇴관 (10)
7. 월담 담(창)을 넘나드는 행위 또는 월담 행위를 방조한(도움을 준) 경우 강제퇴관 (10)
8. 외부인 출입/숙식 제공 숙박 제공 9
외부인 식사 제공 5
외부인 출입 제공 3
9. 호실 이동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호실을 바꾸거나 이동하는 행위 호실 이동자에 대해서는 각서 및 반성문 제출 9
호실 이동을 허용한 해당 호실 전원은 3
10. 음주 관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각서 및 반성문 제출, 7
주류를 반입‧소지한 경우
외부 음주 후 점호에 불참한 경우 음주행위 가담자도 동일함 5
11. 흡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예: 호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서 및 반성문 제출 7
호실에서 담배 냄새가 날 경우 해당 호실 전원 벌점 5
12. 도박 화투, 카드 및 기타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도박행위를 방조한 자도 동일 함 5
13. 무단외박 점호시간 2시간 이후부터 외박으로 간주 각서 및 반성문 제출, 3
14. 전열기구/취사도구사용 냉‧난방용 전열기구 또는 취사도구 사용
(충전기, 드라이기, 스탠드, 컴퓨터 제외)
5
15. 학생증 대여 등 생활교육관 학생증의 위조‧사용 또는 무단출입‧도식 등을 위한 무단대여 행위 5
사무직원 등의 생활교육관 학생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2
16. 소란‧소음 행위 음주 후 소란 및 소음 유발 행위 5
관내에서의 소음 유발행위 및 소란행위 2
17. 지각 지각 1회 마다 (30분 이후 ~ 2시간까지) 2
지각 1회 마다 (30분 이내) 1
18. 지시 불이행 생활교육관 사무직원(사무직원의 위임을 받은 생활교육관 학생을 포함한다)의 지시에 불응하거나,지적을 받고도 시정 하지 않는 행위 각서 및 반성문 제출 3
19. 점호 불참 점호 불참자 3
타 동에서 잠을 자는 행위
20. 식사/식당 집기류 반출 식당 외 장소로 식사 반출 행위 3
식당 집기류를 호실에서 사용할 경우
21. 기물손상/파손 관내의 기물을 부당이동 하거나 손상 또는 파괴하는 행위 변상은 별도 부과 3
22. 설문지배포/서명 종용 승인을 받지 않은 설문지 배포 또는 서명 종용 행위 3
23. 낙서/게시물, 광고물 부착 낙서 및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게시물 또는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 3
24. 타 동 출입 자신이 속한 동이 아닌 타 동을 무단으로 출입하였을 경우 3
25. 청소상태 불량 각 호실 내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해당 호실 전원 벌점 2
26. 오물투기 등 생활교육관 관내 및 주변에 오물(침,쓰레기 등)투기 적발자 2
정수기에 음식 잔여물을 버리는 행위
27. 제 규정 미 준수 생활교육관 일과표 미 준수 2
시설물 사용방법 미 준수 및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8. 공동체 질서 저해 승인 없이 공공장소에 사적인 물건을 적치하거나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 2
29. 생활 점검 불참 사전 승인 없이,사전에 통보된 생활점검에 불참한 자 2
30. 행사 불참 생활교육관의 공적인 행사에 불참한 자 2
안내유의사항

  • 총 벌점 10점 이상은 강제퇴관을 명한다. (벌점은 1년간 유효하고, 생활교육관 학생 선발 시에도 참조 가능)
  • 상기 항목 이외의 기타 사항 발생시 생활교육관장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