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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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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학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학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이런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리남용,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인권침해 등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차별행위,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
성폭력·성희롱, 인권침해 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가해자
본 대학 성폭력처리 및 인권침해 등의 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 인권침해 등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성폭력·성희롱,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피신고인
성폭력·성희롱, 인권침해 등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참고인
당해 사건의 처리에 있어 목격자나 신고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당사자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2차 가해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은 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 적용 범위

강릉영동대학교 구성원

  1.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인 교원(겸임, 초빙, 시간강사 포함)
  2. 직원(임시, 용역직원 포함)
  3. 조교
  4. 학생이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성폭력·성희롱,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규정

강릉영동대학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