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환불규정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제 1항 및 2항
(2024. 4. 16. 개정)
구분 | 반환 사유일 발생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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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 4항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시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안내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폐강과목 및 개강 전 수강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
- 개강 후 부득이한 사유(이사, 전근, 질병, 기타 등)로 인해 등록(중도)포기 할 경우에는 학습비 일부 환불
- 등록(중도)포기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습비반환신청서 작성 제출
-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반환규정(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 2항) 및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교육부 평생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