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 항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16개 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
안내 MSDS 작성항목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이동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의 제품명은 경고표지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명칭과 변형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열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은 다른 이름, 번호, 회사의 제품코드, 또는 다른 특이적인 확인방법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의어 또는 다른 이름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작성 시에는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용도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사용상의 제한은 공급자에 의한 비 규제적인 권고도 기재하여야 한다.
공급자 정보
-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 는 회사의 명칭, 주소, 긴급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긴급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가 언급되어야 한다. 다만, 운영시간 또는 특정 형태의 정보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유해·위험성 분류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물질의 분류는 공단 등에서 제공되는 분류 결과를 참조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성 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분류결과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적절한 경고표지 요소를 기재한다. 경고표지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의 색상을 흑백으로 하거나 「불꽃」, 「해골과 X자형 뼈」와 같이 심벌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 신호어 분류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신호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어가 “위험”인 경우에는 “경고”라는 신호어를 기재하지 않는다.
- 유해·위험 문구 분류된 유해성·위험성에 해당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예방조치문구 해당되는 예방조치 문구는 모두 표기하여야 하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등 항목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경화 또는 처리중의 공기오염물 형성”, “분진폭발위험”, “질식”, “동결”과 같은 기타 위험성 또는 “토양거주생물에 대한 유해성”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 등과 같이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물질의 전반적인 유해·위험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Code) 등의 자료에 유해·위험성 평가 정보가 있다면 기재한다.
화학물질명
일반적인 화학명을 기재하며,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명의 기재순서가 함유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화학물질명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용명 및 이명
관용명 또는 이명이 있다면 기재한다. 가급적 화학물질명으로 기재한 명칭과 다른 언어 또는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번호는 특이적인 화학물질 확인방법을 제공하므로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화학물질(KE)번호, 유럽공동체(EC)번호와 같이 국가 또는 지역 특유의 다른 특이적인 확인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함유량(%)
중량 또는 체적의 백분율을 표시한다. 중량 또는 체적의 백분율의 범위를 표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율의 범위를 이용하는 경우, 변화의 폭이 ± 5.0퍼센트포인트 (%P) 이내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따라 물질의 함유량을 비공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 시 제17조(대체자료 기재 승인 및 연장승인 기준 등)에 따른 범위 기준을 적 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성분의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 건강 및 환경 유 해성은 각 성분에 대한 최고농도에서의 영향을 기재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흡입했을 때
흡입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먹었을 때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노출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영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필요에 대응한 즉각적인 치료 및 필요한 특별 치료방법과 지연성 영향을위한 임상검사, 의학적 감시, 적절한 해독제가 알려져 있다면 해독제 정보 및 금기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한다.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다만, 어떤 소화기가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과 반응 등을 통하여 특정상황에서 부적절한지 표시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위험성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이 연소할 때 형성되는 유해한 연소생성물과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유해·위험성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연소되면 일산화탄소의 독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연소하면 황과 질소 산화물이 생성됨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안전화, 소방복, 장갑, 눈 및 안면보호구, 호흡장비 등 화재진압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에 대한 내용과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냉각 시키시오” 등과 같이 소화활동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다음과 같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고 누출 및 배출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내용과 보호구를 기재한다.
-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장비 (개인의 보호구를 포함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8항 참조)
- 발화 및 착화원인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제공 여부
-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의 응급 시의 절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구,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과 같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예측되지 않는 누출과 배출에 관한 환경상의 예방조치를 기재한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하수구 덮기” 등과 같이 누출을 봉쇄하고 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안전취급요령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혼합 금지 물질또는 혼합물의 취급요령,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환경에의 배출 최소화 방법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작업구역 내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여서는 안됨
- 사용 후에는 손을 씻을 것
- 식당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오염된 옷과 보호 장비를 제거할 것
안전한 저장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제9항 - 물리화학적 특성」에서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또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특정 보관조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대피방법 폭발 환경, 부식 조건, 인화위험성, 피해야 할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휘발성 조건, 잠재적발화원(전기설비를 포함함) 등
- 외부환경조건 기상조건, 대기압, 온도, 직사광선, 습도, 진동 등
- 사용에 따른 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성 유지방법 안정화제, 항산화제 등
- 기타 사항 환기요구사항, 보관실/용기의 특별한 설계, 보관조건에서의 수량제한, 운송용기의 적합성 등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단일물질 및 혼합물의 각 성분에 대한 기호를 포함해서 작업환경 노출기준 (작업장의 공기 중 노출기준 또는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기재한다.
- 취급에 따른 공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 오염물질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노출기준의 출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 노출 기준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3항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기재된 성분정보를 활용한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학적 관리대책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용형태와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성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제7항 - 취급 및 보관방법」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공기 중 농도를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
-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할 것
- 밀폐설비를 사용할 것
- 스프레이 도장부스 또는 밀폐설비를 사용할 것
- 물질에 사람의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기장치를 사용할 것
- 폭발성분진의 제거를 위한 전용의 취급기구를 사용할 것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는 다음과 같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노출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기재한다.
- 호흡기 보호 공기정화장치와 적절한 공기정화부품(카트리지 또는 흡수기)또는 호흡장비를 포함해서, 유해·위험성과 노출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호흡기의 종류를 기재한다.
- 눈 보호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한 유해·위험성과 접촉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눈 보호구를 기재한다.
- 손 보호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한 유해·위험성과 접촉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손 보호구를 기재한다.
- 신체보호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과 관련된 유해·위험성과 접촉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의 형태를 기재한다.다만, 고열의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응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를 설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의 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피부, 눈 또는 폐의 노출방지를 위해 장갑 또는 기타 보호의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PVC 장갑" 또는 "니트릴 고무장갑" 등 개인보호구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2냄새
- 3냄새역치
- 4pH
- 5녹는점/어는점
- 6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7인화점
- 8증발 속도
- 9인화성(고체, 기체)
- 10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 11증기압
- 12용해도
- 13증기 밀도
- 14비중
- 15n-옥탄올/물 분배계수
- 16자연발화온도
- 17분해온도
- 18점도
- 19분자량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이 표준기압과 예상되는 보관 또는 취급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의 안정여부와 제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안정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외관의 변화를 기재한다. 또한, 반응 또는 중합하여 과도한 압력 또는 열을 방출하거나 또는 다른 유해한 상태를 야기하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유해반응이 일어날 수 특정한 조건을 기재한다.
피해야 할 조건
유해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열, 압력, 충격, 정전기 방전, 진동 또는 물리적 응력 등과 같은 조건을 기재한다.
피해야 할 물질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상황(예를 들면 폭발, 유해가스 또는 가연성물질의 방출, 과량의 열 발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군 또는 특정의 화학물질을 기재한다.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사용, 보관, 가열의 결과 생성될 수 있는 유해한 분해생성물을 기재한다. 다만, 유해한 분해생성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5항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대한 정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능성이 있는 노출경로 및 각각의 노출경로(즉 경구(삼킴), 흡입 또는 피부/눈을 통한 노출)를 통한 흡수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건강 유해성 정보
노출로 인한 영향을 항목별로 유해성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유해성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는 사실 또는 “음성”의 결과도 포함한다. 다만, 해당되는 자료 없이 “유독함”, “적절하게 사용되면 안전함” 등과 같은 문구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급성 독성 경구, 경피, 흡입 각각에 대하여 급성 독성 값을 기재한다. 또한 시험된 자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경구독성에 시험된 동물의 종은 흰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경피독성인 경우에는 토끼시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자료는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자료를 우선적으로 기재한다.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에 자극성 또는 부식성 시험자료로서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동물 자료인 경우에는 토끼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다만,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종에서의 자료를 기재할 수 있다.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 자극성 시험 자료로서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동물자료인 경우에는 토끼의 시험자료를 우선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종에서의 자료를 기재한다.
- 호흡기 과민성 호흡기의 과민성 시험자료로서 사람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물 자료인 경우에는 기니피그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피부 과민성 피부의 과민성 시험자료로서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물 자료인 경우에는 기니피그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세포의 변이원성 시험자료로서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등과 같이 스크리닝(Screening)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도 기재한다.
- 발암성 발암성에 대한 자료는 국제 암 연구 기구(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등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발암성 물질 분류등급을 기재한다.
- 생식독성 생식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로서 사람에서의 경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물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시험자료를 기재한다.
-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에 관한 역학조사 자료로서 사람에서의 역학 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급성독성 시험 등 동물시험에서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1회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기재한다.
-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에 관하여 사람에게서 역학조사 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동물에서의 아급성 또는 아만성 시험 등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노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기재한다.
- 흡인 유해성 흡인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한다.
독성의 수치화(급성독성의 추정 등)
-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악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노출기간, 용량은 증상 및 영향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혼합물에 대한 특별 고려
- 혼합물의 각 성분은 체내에서 상호 반응을 일으켜 흡수, 대사 및 배설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독성 작용이 변하여, 혼합물의 종합적인 독성이 각 성분에서의 영향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혼합물 성분의 농도가 혼합물에서의 종합적 건강영향에 충분히 기여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분별 독성에 대한 건강영향 정보는 포함되어야 한다.
-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예를 들면 2개의 성분 모두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
- 특정한 농도에서 건강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예를 들면 약한 자극성물질이 비자극성 용액으로 2배 희석되어 혼합물 전체가 자극을 일으 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성분간에 생기는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수생․육생 생태독성
어류, 갑각류, 조류 및 기타 수생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 영향에 관련된 자료로 작성한다. 또한 물질 또는 제제가 조류, 벌, 식물 등과 같은 다른 생물(토양 중에 생식하는 미세 및 대형유기체)의 영향 또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수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잔류성과 분해성
잔류성과 분해성은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적절한 구성성분에 대한, 산화, 가수분해와 같은 생분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한 환경에서의 분해 잠재력이므로 적절한 시험결과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정 성분이 하수처리장에서의 분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분해반감기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무기화 또는 일차분해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생물 농축성
생물 농축성은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정 성분이 생물상에 농축되어 먹이 사슬을 통하여 전달되는 잠재력이므로 적절한 시험결과로서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옥탄올/물 분배계수(이하 “Kow” 라 한다)와 생물농축계수(BCF)에 대한 참고 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양 이동성
토양 이동성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환경에 배출되어 자연의 힘에 의해 지하수 또는 배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이므로 적절한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동성의 정보는 흡착 또는 침출시험으로 결정되며, 특히 Kow값은 옥탄올/물 분배계수로부터 예측되며, 침출 및 이동성은 모델로 예측이 가능하다.
기타 유해 영향
환경배출로 인한 기타의 유해영향으로서 환경 내 노출, 오존층 파괴 및 광화학적 오존발생의 가능성, 내분비장애의 가능성 및/또는 지구온난화의 가능성과 같은 환경에 대한 다른 모든 유해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방법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단일물질 및 혼합물을 보관한 용기의 적절한 폐기, 재사용 또는 매립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또한 폐기물 용기와 폐기방법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 시 주의사항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폐기, 재사용 또는 매립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8항 - 노출관리 및 개인보호구」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작성한다. 또한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폐기방법에 대한 영향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만, 물질 또는 혼합물이 하수관을 통해 직접 배출을 권고하는 내용은 포함할 수는 없다.
유엔번호(UN No)
유엔의 운송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번호(즉, 물질 또는 완제품 고유의 4단위 번호)를 기재한다.
유엔 적정 선적명
유엔 운송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 적정 운송 명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유엔 적정 운송명이 화학물질 명 또는 해당 국가, 지역의 확인명과 다른 경우에는 유엔 적정 운송명의 정보로 작성되어야 한다.
운송시의 위험성 등급
유엔 운송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운송 등급(및 부가적 등급)의 정보를 작성한다.
용기등급
유엔의 운송 모델규칙에 의하여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위험성 등급의 정도를 고유번호로 기재한다.
해양오염물질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이 국제 해상 위험물코드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에 의한 해양오염물질인 경우에는 해양오염물질」또는「중대 한 해양오염물질」이라고 표시한다.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사용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알 필요가 있거나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한 규제
금지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포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 설정물질, 위험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유해·위험 물질 여부를 기재한다. 법에 의한 위험물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인 경우에는 규정수량 및 관리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의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분류, 지정수량 및 관리방법을 기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mpss.kfi.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내용을 기재한다.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내용을 기재한다.
자료의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최초 작성일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최초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횟수와 최종 개정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자료의 작성내용은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안내 <별표> 물질안전보건자료 형식
MSDS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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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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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해성·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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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안내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
4.응급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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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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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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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취급 및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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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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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물리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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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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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독성에 관한 정보 |
안내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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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폐기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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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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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법적 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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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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