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연구주체의 장(총장)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학과장, 센터장, 과제책임자)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학과의 장으로 하며, 학과내의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지정된 사람)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 연구실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지도하여야 한다.
- 연구실 운영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험ㆍ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연구보조원)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단장으로 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및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방침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실험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실험실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