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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안내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강릉영동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교육 및 지도」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교육ㆍ훈련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훈련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이상
다. 영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이상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 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이수인정기간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 해당과목선택
    (저위험연구실, 고위험연구실)
  • 교육 수강
  • 이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