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강릉영동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교육 및 지도」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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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ㆍ훈련 |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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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훈련 |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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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이상 | ||
다. 영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이상 | ||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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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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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정기간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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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목선택
(저위험연구실, 고위험연구실) -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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